김범일 대구시장과 대구 북구청이 17일 노곡동 침수피해 현장에서 2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북구청의 피해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피해 산정 조사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 또 노곡동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어 손해 산정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19일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잡힌 예비비 13억원 중 1차 침수때 피해차량 118대(이륜차 24대 포함) 가운데 73대의 보상비 4억4천600만원을 이미 집행, 현재 6억5천만원만 남아 있다. 북구청은 남은 예비비로는 1차 보상을 완료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17일 대구시에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이며 2차 보상계획 수립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북구청 예산 담당자는 "2차 보상을 위해 시에 또다시 특별교부세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또 1·2차 침수피해보상금의 통합 산정결과를 28일까지 주민들에게 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다음달초쯤 주민들과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산정을 담당하는 H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1차 피해 조사를 위해 16명의 손해사정사가 밤샘 작업을 벌였지만 산정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H 손해사정사 대표는 "이번 침수의 경우 한 가구당 많게는 수백 개의 물품에 대해 손해산정을 해야하는데 10일 만에 끝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다. 관련법률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 한 손해사정사는 "재물손괴 보상은 말 그대로 물질에 대한 보상이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따로 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주민과 구청이 서로 협의해 지급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북구청은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주민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양기동 사무국장은 "일단 시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28일까지 기다리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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