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개인사찰 법당에서 K(56·승려) 씨가 휘발유 7ℓ 가량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461㎡ 규모의 사찰을 모두 태워 4천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다. K씨는 방화 직후 제초제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석달 가량 주지를 맡았던 K씨가 최근 신도 등의 반대로 주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홧김에 찾아와 불을 질렀다"는 사찰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같은날 오전 6시쯤 전남 구례군 광의면 모 암자에서 암자 주지 김모(68) 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것을 김 씨의 상좌 스님 이모(59)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유서에서 특별한 자살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사망한 후 암자 재산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화엄사와 천은사 주지를 지냈으며 경찰은 정확한 자살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