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갈등 예방·해결법안 연내 입법화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회통합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4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 해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수단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총리실 갈등관리지원단 운영 ▷갈등 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결정 때 시민배심원제·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제3자가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37건이 발생해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 법안이 입법화되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