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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예방·해결법안 연내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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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4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 해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수단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총리실 갈등관리지원단 운영 ▷갈등 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결정 때 시민배심원제·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제3자가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37건이 발생해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 법안이 입법화되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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