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주·포항지역 사업장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등 경주·포항지역 19개 금속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19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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