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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 사회,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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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내정 2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신재민, 이재훈 두 장관 후보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잦은 말 바꾸기와 탈법 및 부도덕한 처신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자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번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로 낙인이 찍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관행처럼 만연한 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공직 사회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 기간 내내 공직자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명백한 탈법 행위를 사전에 알고서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매한 윤리 기준으로 관행화된 탈법을 묵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가진 자와 특권층의 솔선수범이 우선돼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탈법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용인될 수 없다. 공직자의 탈법과 비리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뿐이다.

청문회의 잣대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탈법과 비리에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잣대로는 검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무원칙한 잣대는 법의 엄정성을 해친다. 능력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청문회의 무용론도 만만찮다.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운 후보자가 없는 판에 도덕성 검증이란 제도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적잖다.

인사 검증 및 청문회 제도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국민들은 공직 사회의 자성을 요구한다. 공직은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그래서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모두의 반성과 솔선수범이 시급하다.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은 공직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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