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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뛴 SK 주식 어떻게?…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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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법정 대면…동시출석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절차가 1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조정 기일을 연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원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방식, 구체적인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선 1차 조정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 사안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최근 급등한 SK 주가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평가 금액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16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이었다. 이후 주가가 최근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해당 지분의 평가액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다며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2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동의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 금액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분할액이 약 20배 증가한 것이다.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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