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30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손모(62)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뇌물 6천만원을 받은 데다 1년 동안 도피해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포항 S아파트 신축과 장성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포항시 공무원 신모(54)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