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前 포항 건설도시국장 징역 3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30일 포항지역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건설도시국장 손모(62)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뇌물 6천만원을 받은 데다 1년 동안 도피해 죄질이 무겁다"며 "하지만 30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포항 S아파트 신축과 장성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포항시 공무원 신모(54) 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받았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