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 현직 4급 공무원 J(59) 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도로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1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천 쌍계동 금호∼고경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J씨는 지난 7월 휴게음식점 건립 목적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 연결허가를 영천시에 신청했다 불허처분을 받자 이날 행정소송을 냈다.
영천시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신속한 주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로 다른 도로에 비해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 등의 연결 허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불가 사유를 밝혔다. 시는 또 "휴게음식점 진·출입 차량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사한 신청으로 인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의 난개발로 지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씨는 "도로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다른 도로, 통로, 그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 조례까지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불허처분한 것은 도로법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처분이유가 불명확하고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J씨는 "금호∼고경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량이 완공 시점인 2004년 12월 2만4천여 대에서 2005년 10월 1만2천여 대로 줄어 전용도로의 역할 및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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