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대구시교육의원이 자신의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복사·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섣고받은 이 의원은 2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주쯤 사퇴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 항소심은 9일 다시 열린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홍보성 신문기사를 직접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복사해 고교 및 대학동문회 명의로 3천700여 통을 우편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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