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국선언'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에 벌금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 지원장)는 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이 공익목적을 해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의 유·무죄 비율은 10대 2로 나뉘게 됐다. 또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전교조는 항소 또는 상고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