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 지원장)는 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이 공익목적을 해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의 유·무죄 비율은 10대 2로 나뉘게 됐다. 또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전교조는 항소 또는 상고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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