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국선언'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에 벌금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 지원장)는 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이 공익목적을 해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의 유·무죄 비율은 10대 2로 나뉘게 됐다. 또 현재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4건의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전교조는 항소 또는 상고할 방침이다.

이상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