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상파 재송신 다툼에 시청자 부담 없도록 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해온 케이블TV 업체들에 대해 "무단 재송신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KBS2'MBC'SBS 등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케이블 간 이해 다툼은 1천500만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양측의 싸움에 당장 불똥이 튄 쪽은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이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60만 명의 시청자들은 KBS1'EBS를 제외한 지상파 3개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에게는 케이블TV를 끊거나 시청료 인상 감수라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케이블TV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 가정에까지 선을 깔아 지상파 방송을 전달하는 등 난시청 해소에 한몫했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재송신을 묵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지상파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송신료를 내라"며 제 목소리만 높이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결코 아니다.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케이블도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상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청자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밥그릇 싸움에 시청료 인상 등 시청자를 볼모로 잡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법원이 재송신 금지 시점과 배상액을 양측 합의에 맡긴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 당국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