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해온 케이블TV 업체들에 대해 "무단 재송신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KBS2'MBC'SBS 등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케이블 간 이해 다툼은 1천500만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양측의 싸움에 당장 불똥이 튄 쪽은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이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60만 명의 시청자들은 KBS1'EBS를 제외한 지상파 3개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가입자들도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에게는 케이블TV를 끊거나 시청료 인상 감수라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케이블TV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 가정에까지 선을 깔아 지상파 방송을 전달하는 등 난시청 해소에 한몫했다.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재송신을 묵인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가. 지상파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송신료를 내라"며 제 목소리만 높이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결코 아니다.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케이블도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상대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청자의 부담이 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밥그릇 싸움에 시청료 인상 등 시청자를 볼모로 잡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법원이 재송신 금지 시점과 배상액을 양측 합의에 맡긴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 당국도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적극 중재에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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