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사유에 재범·보복 위험성 사유 추가 개정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14일 '재범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위험성이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 등을 추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