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GIST 박사과정 병역의무 대체…'병역법 개정안'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신설된 박사학위 과정이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종사 연구기관에 포함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수학 중인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이런 적용을 받아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책정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학생 1명 당 사교육비 ▷고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 ▷고교 졸업생 취업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인 경우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해왔다.

정부는 이날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과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 ▷광고 시간 제한 ▷방송 시간 타사 양도 등의 규제를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