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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박사과정 병역의무 대체…'병역법 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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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신설된 박사학위 과정이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종사 연구기관에 포함됐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수학 중인 사람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이런 적용을 받아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책정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학생 1명 당 사교육비 ▷고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 ▷고교 졸업생 취업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인 경우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해왔다.

정부는 이날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의 보다 체계적인 관측을 위한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과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 ▷광고 시간 제한 ▷방송 시간 타사 양도 등의 규제를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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