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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전 보도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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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교문화축전 이권 약속 3천만원 수뢰

경북 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교문화축전'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방송사 전 보도부장 A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최재호)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대행사와 모객 사이트 운영 등 사업 이권을 약속하며 홍보기획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조직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업무 결정 권한이 방송사 사장에게 있어 자신이 계약 등 권한이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권을 약속해 투자하도록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회사나 행사 회계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청렴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A씨가 업자에게 받은 돈과 이자를 되돌려주고 개인 용도라 하지만 대부분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용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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