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독도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독도 조례를 새로 공포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5일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독도 공개지역 관람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고,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또 독도 공개지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입도 인원은 1회 47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갈매기 등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일일 여객선박 입도횟수를 무제한에서 6회 이하로 제한하고, 번식기에는 헬기 이용 입도나 접근도 금지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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