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8일 열린 대구지·고검 국정감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건에 대해 질의를 해 관심을 끌었다. 주 의원은 "오전 대구지법으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아 처음으로 이 사건을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며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개인적으로 기소할만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6·2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과정을 설명했고, 자신은 한나라당 대구시선거대책위 본부장을 맡아 현 이진훈 청장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도 보충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소장만으로 볼 때 이자제한법 위반인지는 몰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따졌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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