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항개발예정지 나무 심으면 안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상비 노린 각종 행위 제한…국무회의 항공법 개정 의결

동남권 신공항 등 앞으로 건설될 공항 개발 예정 지역에서의 보상비 수령을 목적으로 한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 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나무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까지 1년 이상 걸려도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비를 타내기 위한 각종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하면 예산 절감 및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이 직접 구매한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농약 살포·사진 촬영용 초경량 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구제 절차 및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제4대 국새를 전통적 기법으로 제작한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기계식 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사무소 개수 11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