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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대구형편 감안 稅유예 확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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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국감

14일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체납액 관리 부실 ▷불성실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유흥업소의 탈루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대구는 대형 제조업체가 없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GRDP(지역내총생산)가 꼴찌"라며 "특히 2007년에서 2009년 인구 추이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의 세금 징수결정액 대비 납기연장·징수유예 금액은 2008년 22.3%에서 2009년 12.1%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 사정을 반영해 세금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대구경북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의 총징수세액이 전국 최하위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53.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총 체납금의 1%도 안된다"며 부실한 체납 관리 활동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7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지난 해 지역 내 세무조사 업체 461곳 가운데 기한 내 통지한 곳은 220곳에 불과하고 기한 후 통지한 곳이 241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지방청별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서울청은 업체별로 평균 4천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대구청은 업체별로 평균 8백6십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한 세금 징수 활동을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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