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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적십자병원 졸속 폐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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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타당성 없는 결정 추궁…'땅장사' 의혹도 제기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한 것은 공공의료기관 설립목적에 배치되고, 폐원을 결정하고도 병원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한 것은 '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본지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결정에 대해 빈곤층, 이주노동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폐원시킨 것은 본래 설립 목적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대한적십자사가 경영정상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유지 매입을 추진했다며 '땅장사'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대구적십자병원의 누적 적자는 소외된 빈곤층, 이주노동자 무료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생긴 건전하고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경영정상화 방안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병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지 매입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컨설팅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나왔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미 3개월 전에 대구지사에 공문을 보내 '대구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국유지와 사유지를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47억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했고, 대구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65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며 결과 보고서에 따라 부지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이후 주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시인했다. 주 의원은 유 총재의 발언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위증으로 처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적십자병원 폐원 강행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국유지 부지를 매입한 것은 근처 유명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있는 노른자위 지역이라는 걸 노린 것으로 적십자사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임대사업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지 구입을 위해 부산지사에서 30억원, 전북지사에서 15억원, 경남지사에서 20억원을 내놓아 대리 매입했다. 이에 대한 이자만 연 3억2천500만원에 달하는데 적자를 핑계로 병원을 폐원시킨 것은 구호단체가 아닌 사기업의 행태나 마찬가지"라고 나무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비례대표)도 "대한적십자사는 회비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렵다고 했지만 적십자 회비는 2008년 433억원, 2009년 464억원, 2010년 8월 현재 4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병원 지원비는 2010년 경우 9천만원으로 전체 회비에서 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0.1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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