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4일 수십억원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K(48·K화학 대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가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 혐의로 H씨 등 5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서구 K화학 부지 내 1천500여㎡ 대지에 지상저장탱크, 주입밸 등 용제저장시설을 갖추고 정유사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공급받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72만ℓ(시가 3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 등 5명은 K씨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받아 대구 북구 모 창고에서 17ℓ씩 용기에 담아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간에 걸쳐 제조공장 일대를 잠복 근무한 끝에 제조·공급·판매에 이르는 범행 전과정을 밝혀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