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4일 수십억원대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K(48·K화학 대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씨가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상에 판 혐의로 H씨 등 5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 서구 K화학 부지 내 1천500여㎡ 대지에 지상저장탱크, 주입밸 등 용제저장시설을 갖추고 정유사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공급받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372만ℓ(시가 3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 등 5명은 K씨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받아 대구 북구 모 창고에서 17ℓ씩 용기에 담아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간에 걸쳐 제조공장 일대를 잠복 근무한 끝에 제조·공급·판매에 이르는 범행 전과정을 밝혀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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