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자사는 여성 노려 금품 빼앗고 성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B(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4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원룸에 침입, 혼자 있던 A(39)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뒤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9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C(37) 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