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4일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남구 대명동 모 외과 원장 A(44) 씨와 이 서류를 이용해 부당 보험금을 타낸 환자 5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인 '맘모톰'(유방멍울 제거술) 시술을 한 뒤 환자들에게 거짓 입원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환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부당 보험금 1억6천여만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한 번 시술을 할 때마다 80만원에서 150만원의 수술비를 받았고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으면 상해보험사가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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