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10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 군수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상대후보 측을 비방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검찰은 장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상대후보 측 비방 혐의를 추가해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 군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상대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거법에 익숙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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