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세호 칠곡군수에 벌금 500만원 구형

대구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영준)는 10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 군수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상대후보 측을 비방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검찰은 장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상대후보 측 비방 혐의를 추가해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 군수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상대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거법에 익숙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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