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사석유 뿌리뽑기 '철퇴' 내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초범도 벌금 300만원

지난달 5일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석유 17ℓ를 판매한 A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예전이라면 벌금 100만원(약식명령 청구) 정도의 처벌을 받았지만 대구지검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유사석유 불법유통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 조세 포탈 등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사석유 불법유통 사범에 칼을 빼들었다. 16일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태)은 유사석유 소매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초범 또는 재범에 대해 100만~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던 현행 처리 기준을 초범 300만원 이상, 재범 500만원 이상, 3범 이상 징역형(6개월 이상)으로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유사석유 사범(10월 말 기준)은 412명(338건)으로, 현재 500여 개의 불법 유통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년간 2번 이상 중복 단속된 인원이 600여 명에 달했고, 불법유통업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검찰은 또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사범의 경우 법리상 영업범으로 분류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년간 판결 선고 전에 추가로 단속돼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사례도 191명(144건)이나 됐다.

주유소 협회 추산에 따르면 판매가 1만7천원(원가 1만3천500원) 상당의 17ℓ들이 유사석유를 일일 평균 30통 판다고 가정하면 유사석유 소매 사범들은 월평균 1천500만원 상당의 매출에 3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지만 영업일수 및 판매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부당 이익 추징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유사석유 사범의 종전 정식재판 회부율은 10~15%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판결 선고 전에 추가 단속되는 경우까지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