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첫 시행

대구상의, 25일까지 접수…기업지원 인센티브 제공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청년실업난 해소와 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25일까지 대상기업을 신청받는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구시내 소재 기업 중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패 수여 및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고용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고용환경개선사업을 1개 기업당 1천만원씩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한도 증액(지사화 사업비 80% 지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3%, 시설자금 금리 우대 3%) 등의 인센티브를 2년 동안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2년 이상 가동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최소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구·군, 고용청, 중소기업청, 경제단체의 추천을 통하거나 대구상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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