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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체납세 80억원 징수"…총 379억 재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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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 내년 2월까지 가동

경산시가 시 재정 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등의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369억7천800여만원이다. 지방세 중 체납액은 도세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는 16만8천137건에 69억3천600만원, 시세가 69.5%를 차지하는 18만8천210건에 157억8천100만원이다. 각종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11만2천212건에 142억6천100만원이다.

도세 중에는 취득세(28억9천100만원)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25억600만원), 등록세(9억7천800만원)등의 순이다. 시세는 자동차세(66억3천만원)가 가장 체납액이 많고, 주민세(33억900만원), 재산세(31억6천700만원) 순이다.

세외수입 중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71억3천만원)가 가장 많고 이어 검사지연으로 인한 차량등록위반 과태료(25억4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24억5천만원) 등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아 시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 징수 목표액은 80억원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세무과 전 직원과 읍면동 직원에게 책임 징수 임무제를 부여하고, 세무과와 교통행정팀에 '체납전담 징수팀'을 구성·운영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1대 1징수 독려,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한 현장 방문 징수활동 등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밤낮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인식과 경제 침체, 자본금 부족 등에 따른 기업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부실 등이 체납의 큰 요인"이라면서 "체납세 정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책임 징수를 통해 체납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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