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도내 전 시·군에서 받는다.
경북도에 따르면 두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 시기가 평년에 비해 3개월 앞당겨진 것은 겨울철 동해나 설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특정자연재해에서 모든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조수해, 화재까지로 확대됐다.
2011년 사업에도 올해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선면제 제도가 시행되며, 도내 모든 지역에서 보험가입시 총보험료 중 보조금분 75%를 제외한 25%만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한편, 포도·복숭아 외에 현재 가입을 받고 있는 타 작물은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마늘은 의성에서 26일까지 ▷자두는 김천·의성·영천·경산·군위·청도에서 12월 3일까지 ▷시설참외는 성주에서 12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가입받는다.
경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만큼 농가경영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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