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9일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55) 전 영양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의장이 의정 활동 중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조금 4억1천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의장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李대통령 지지층 '흔들'…10명 중 3명 "예전엔 지지, 지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