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9일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55) 전 영양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의장이 의정 활동 중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조금 4억1천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의장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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