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9일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55) 전 영양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의장이 의정 활동 중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보조금 4억1천여만원을 타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 전 의장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영양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