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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까지…법률문안 재작성, 국회비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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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3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번 재협상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워싱턴 인근에서 통상장관 협상을 진행해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2007년 6월 30일 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했지만 양국 모두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지만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금융위기 등 여건 변화로 FTA 의회 비준 절차조차 개시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협상안 타결로 기존 협정문의 수정이 불가피한 탓에 양국은 협정문 서명 등 FTA발효를 위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우선 이번 '합의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문안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중에 양국 실무자 간 공동작업을 진행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서신 교환'(Exchange of Letter)이라는 별도의 합의 형식을 취할 예정이다. '서신 교환'은 양국 간 합의를 표시하는 유력한 외교적 방식이라는 것. 이후 국회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가 협상 내용은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서명한 협정문의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추가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협정문이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친다. 추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면 이날로부터 60일 후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부터 FTA가 발효된다. 미국 행정부 역시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FTA 발효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임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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