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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연내 처리돼야"…사업구조개편 대책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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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9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농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연합회 방식의 사업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후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협의 신용사업(금융부문)과 경제사업(유통·농산물 생산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될 예정이나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에다 북한의 연평도 폭격,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에 밀려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농업계의 중대현안"이라고 말했다.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장 43명, 중앙회 임직원 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사진·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사업구조개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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