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의 이자율로 빚을 나눠 갚고 중도 일시상환 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율은 17%가 작용된다. 다만 캠코가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이번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분할 상환 약정 시 신용정보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단독] 안규백, 강신철 청문회 전날 국방위원 만찬 제안…국힘은 거부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