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의 이자율로 빚을 나눠 갚고 중도 일시상환 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율은 17%가 작용된다. 다만 캠코가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이번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분할 상환 약정 시 신용정보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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