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플라자] 주택담보채권 채무조정기간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부실채권 중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을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무자는 15년간 연 7~8%대의 이자율로 빚을 나눠 갚고 중도 일시상환 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 이자율은 17%가 작용된다. 다만 캠코가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 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이번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분할 상환 약정 시 신용정보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