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은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고, 시행 시기는 계도·홍보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로 정했다.
대구시학원연합회 관계자 100여 명은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각 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돈 있는 사람은 야간에 고액 개인 과외 등을 받게 될 것이고, 서민들은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결국 학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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