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이마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마트 동구미점 개점이 가시화돼 지역 상권 붕괴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고법은 이달 10일 구미시가 신세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구미시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구미시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구미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는 부담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미시와 신세계의 법정 다툼의 시작은 신세계 측이 낙동강 동쪽인 인동지역 상권을 겨냥해 지난해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임수동 지원시설부지를 사들여 이 부지에 2만3천여㎡ 규모의 대형 마트를 건립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신세계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구미시는 부지 북쪽의 폭 13.5m 도로와 연결되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의 폭을 10m에서 13.5m로 확장하고, 교통섬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건축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신세계 측은 구미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8월 18일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인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구미시는 대구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구미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3일 이내 상고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청에 보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1·2심 재판에서의 패소와 대법원 상고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억원이 넘고, 상고를 할 경우 신세계 측이 소송 진행으로 입은 손해까지 구미시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고 여부를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구미시는 상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17일에는 구미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는 대구고법의 판결로 이마트 입점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재래시장은 물론 이미 이 지역에 입주해 있던 중소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구고법의 판결로 이마트 동구미점의 입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판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여론수렴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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