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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광고내용과 다른 자전거, 조립해도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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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전 구입한 자전거가 기어를 변속하던 중 체인이 앞쪽으로 빠졌다. 업체에선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교환을 받을 수는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전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는 무상 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안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났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리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먼저 수리를 받아야 한다.

Q: 인터넷 자전거 판매 사이트에서 '신장이 140㎝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했다. 배송을 받은 후 조립해 신장 145㎝인 아들이 타려고 하니 자전거 안장의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하기가 어렵다. 업체에 반품을 요구하니 이미 제품을 개봉해 조립했으므로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 소비자의 경우라면 제품을 개봉하고 조립을 했더라도 반품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맞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Q: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자전거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지 10일 만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중고제품이라고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중고게시판이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한 경우, 이는 개인 간 거래가 되므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렵다.

또한 중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도 않다. 이때문에 중고제품은 구입 전 제품점검을 마치고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도록 한다.

※TIP: 자전거 관리 시 주의사항

1. 제품 구입 시 키, 체중 등 신체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내구성과 품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2. 자전거 이용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헬멧, 장갑,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3. 자전거 바퀴의 공기압 상태는 수시로 체크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반드시 한다.

4. 중고제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에 대해 별도약정을 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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