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나 주·정차 위반 차량을 24시간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인 반월당과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 등에 4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버스나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 등이 이곳을 지나면 자동 단속된다. 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나 인도에 세워둔 차량 등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차량도 단속 예고제(5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통행위반 범칙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각각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구 내 통행 가능한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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