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본지 17일자 10면 보도)을 추진했으나 경북도내 학원들의 반발로 해를 넘기게 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1일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 관계자는 "심야 교습시간을 11시 30분으로 제한하려고 했지만 경북도내 학원들의 반발이 심해 이번 회기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2011년 회기가 열리면 그때 다시 상정되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도내 학원들의 교습시간은 초·중등부 오후 11시, 고등부 12시까지이며, 도 교육청의 개정안은 초·중등부 오후 10시, 고등부 11시까지이다.
그러나 경북도학원연합회는 경북지역 고교들이 수도권이나 광역권과 달리 오후 10시까지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심야교습시간이 단축되면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개인과외나 인터넷강좌 등으로 몰려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학원연합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일방적으로 오후 10시로 제한할 경우 경북도내 7천여 학원과 2만5천여 명의 학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학원연합회는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에 변화가 없는 만큼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자정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중·고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 50분으로 각각 결정했다.
구미학원연합회 변현식 회장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지난해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뒤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률이 4배 더 늘었다"며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하는 문제는 심각한 운영난으로 학원 폐원과 학원 강사들의 일자리를 잃는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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