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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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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지역 안정대책 국가서 지원…한나라당 관련법안 발의

구제역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되던 작업들이 국비를 통해 이뤄지는 한편 해당 지역의 안전대책도 국가 주도로 수립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토록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응급조치 인력·장비 등이 지원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등 관리가 강화된다.

김 의원은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라며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확산을 막고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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