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의 위반 금지를 골자로 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은 준수절차와 방법, 금지행위, 내부통제, 교육 등 모두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국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 및 접대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 기업윤리사무국은 가이드라인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전 임직원에게서 준수서약을 받고 뇌물방지준법위원회와 전용 신고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은 뉴욕, 런던,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된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윤리경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포스코패밀리사가 글로벌 50대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은 포스코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 윤리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국내기업 최초로 운영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패밀리 차원에서 지키기 위해 해외법인과 관련 부서 임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하에서 윤리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뉴욕증시 상장기업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의 해외부패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1977년 제정, 시행된 미국 연방법이다. FCPA 위반 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는 거래당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회계부정의 경우에는 회사는 2천5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개인은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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