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 건설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온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새 시행령은 영주댐 이주민들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영주댐 이주민은 모두 564가구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8억2천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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