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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벌 문제 해법은 학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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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 또 문제 학생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 정지 처분할 수 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허용 문제는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교 자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교원단체총연합과 학교 측은 학교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학생 인권 보호를 후퇴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체벌 전면 금지에 따른 학교의 혼란을 두고 다시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과부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재논란의 불을 붙인 셈이 됐다. 사실 이번 방안을 보면 교과부는 한 발 빼고 있다. 큰 줄기를 거론했을 뿐 세부 내용은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습권 혹은 교권 확립을 내세워 학교가 직접 체벌을 묵인해 왔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가장 손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간접 체벌도 이와 같다.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 직접 체벌보다 더 심한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적당한 직접 체벌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여론이 만만찮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는 체벌 논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민은 체벌 전면 금지라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나 학생, 학부모 누구도 학습권이나 교권이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체벌 등 강제를 통해 유지해 온 것이 문제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해법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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