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9일 특정 교수와 교직원들의 학교 출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2년제 대학 총장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해직 교수 등의 학교출입을 막거나 학교 안에서 농성 중인 교수·교직원을 해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 학교 전 사무처장 B(46) 씨에게 벌금 200만원, 도서운영팀장 C(55)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에서 해임된 교수 등이 법원이나 소청을 통해 교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이들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학교로 출근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7월 학교 설립자와 이사장을 비방하는 글을 언론에 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소청을 통해 해임취소결정을 받은 이 학교 교수 등의 학교 출입을 막거나, 이들이 천막 농성을 하자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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