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출산축하금을 첫아이부터 지원키로 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한 대구 달성군에서 새해 첫 수혜자가 나왔다.
군은 9일 올해 1월 출생한 화원읍 김철옥 씨의 첫아이 건호 군과 구지면 곽정훈 씨의 둘째아 재민 군, 논공읍 조인제 씨의 셋째아 범래 군 등 3가정을 초청해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첫아이에 대해 10만원, 둘째 아이 70만원, 셋째 아이는 15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각각 지원됐다.
군은 지난해 연말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 1월 출생아부터는 첫아이에 대해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아는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셋째아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 부모가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로 셋째 아이 이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달성군은 새 조례제정으로 아이의 순서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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