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통신사 건물로 차량을 돌진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차를 몰고 통신사 건물 입구를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쯤 대구시 동구 효목2동 모 통신사 지점 고객대기실로 차를 몰고 돌진, 건물 왼편 회전문을 부순 뒤 로비를 지나 상담창구 앞에서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회전문과 대형 유리벽이 깨졌으며 A씨의 차량도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담창구에서 근무하던 7명의 직원과 3, 4명의 방문객들은 미리 자리를 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지점을 방문해 테이블을 뒤엎고 지점장의 멱살을 잡는 등 1시간 30여분 간 거세게 항의하다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니 갑자기 차를 몰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전처가 지난해 7월 아들(17)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가 친권자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요금제를 바꿔줬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수 차례 항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문제로 전처를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송사를 벌이다 이달 8일 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통신사 책임이라며 이날 지점을 찾아와 항의를 했다는 것.
A씨는 "명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 잘못인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 화가 난 나머지 차를 몰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제 변경 당시 A씨는 병원에 두 달간 입원한 상태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상 A씨의 자녀들은 전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A씨의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와서 요금제를 변경하는데 대리점이 거부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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