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 사기 조희팔, 투자자에 4천만∼1억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조희팔(52) 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L(55) 씨 등 20명의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원고들에게 4천만원에서 1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 등 원고들이 투자할 때 피고의 회사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피고는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조 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의료기기 임대·판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