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조희팔(52) 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L(55) 씨 등 20명의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는 원고들에게 4천만원에서 1억여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 등 원고들이 투자할 때 피고의 회사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피고는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조 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투자를 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의료기기 임대·판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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