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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백송건설 공정위 모범업체로 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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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지역 대표 건설사인 백송건설(대표이사 김하영·사진)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달 8일 하도급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한 전국의 우수업체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15곳을 선정 발표했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과 수표를 비롯해 기업구매카드, 구매론 등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백송건설은 2009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정거래 관련법을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1999년 설립된 백송건설은 지난해 경북도내 800여 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37위를 차지한 건실한 업체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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