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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진방스틸 부당해고 판결…민노총, 복직 촉구

법원의 포항 진방스틸 노조원 부당해고 구제 판결과 관련, 민주노총은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즉시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진방스틸 해고자 1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 판결에서 '단체교섭 합의서의 효력을 배제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측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사측은 노동자들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철관은 지난 2008년 포항의 진방스틸을 인수한 뒤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부 노조원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이런 결정을 받기 위해 지난 3년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심적, 육체적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현장 복직 등을 통해 노사 간 마찰이 끝나고 상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방스틸은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또다시 법원의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은데다 노조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어 복직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진방스틸을 인수한 한국주철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지난달 11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충북 음성에 있는 대영강재를 또다시 인수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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