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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대출금리 1.0% 우대…대구銀·대구국세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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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 내신 사장님들, 돈도 싸게 빌려가세요."

대구은행(행장 하춘수)은 21일부터 체납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을 시행한다.

대구은행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권기룡)과 17일 협약을 맺고 국세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는 민원증명 서류 제출만으로 손쉽게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5년 이상 성실납세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대출금리보다 1.0%포인트 줄어든 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그러나 기존 대출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대구은행에서 정한 신용 7등급 이하인 사람이나 성인오락실 등 여신금지업종 운영비용, 종중단체는 제외된다.

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경북지역의 성실납세자가 금융상의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법인사업자에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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