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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제징용 위자료 법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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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4일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국가와 공모해 청구권 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포스코가 원고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을 제공했고 이중 1억1천950만달러가 포스코 설립에 사용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은 '한일협정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이 포스코 설립 등에 유용됐다'며 2006년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인 기구나 단체를 만들 경우 포스코가 참여하고 역할이 있다면 성실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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