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이달 2일부터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일부터는 은행 CD/ATM을 이용해 타 지역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 납부는 일부 카드만 가능했던 것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 CD/ATM에서 납부시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며 은행창구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세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해도 되며, 기존 온라인 납부 서비스(위택스)도 계속 시행한다.
시는 납세자가 새로운 지방세 납부방식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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