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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민 사법모니터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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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사법모니터 위원을 모집한다.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 사법모니터 위원은 법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모니터 의견서를 내거나 간담회 등에 참석해 개선·건의 사항을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시민이며, 법원은 이달 말까지 응모한 시민 중 20명을 선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자격을 줄 예정이다. 문의 053)757-6473.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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